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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사태 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 지원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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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윤희 | 등록일 | 2022.03.11 00:00 |
조회수 | 74 | ||
전라남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담보한계 특별보증 지원계획」을 시행하니,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2. 3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상황 종료시) ❍ 대상기업 - 전년도 수출 기업으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 - 대상기업 확인은 수출실적증명서,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 ❍ 추진방법: 道 현장점검과 전남신보 보증절차 병행추진 ❍ 사업비: 5억 원(도비) ❍ 보증/대출한도: 50억 원/기업당 3억 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道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연계 가능) ❍ 보증비율(책임비율) - 5천만 원 이하: 100%, 5천만 원 초과: 90%* * 보증서대출 90%(재단책임), 신용대출 10%(은행 관리책임) ❍ 보증수수료: 보증금액의 연 1% × 대출기간 ❍ 보증심사 및 기타 세부운영: 전남신용보증재단 취급기준에 의함 ❍ 보조사업자: 전남신용보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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