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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작성자 오윤희 등록일 2022.02.08 00:00
조회수 95

한국환경공단에서 「2022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2.2.22.(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최소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설비설치·개선 등 全 과정 지원



ㅇ 산업부「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및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패키지로 지원하여 친환경 공장으로의 녹색전환을 촉진(환경부-산업부-중기부 협업)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설비의 설치・개선 자금 지원



ㅇ (지원분야) ①오염물질 저감, ②자원순환, ③온실가스 저감, ④에너지절감(생산공정외), ⑤스마트시설(생산공정외), ⑥악취 저감, ⑦소음·진동 저감, ⑧기타 친환경시설, ⑨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⑩공정·에너지(협업-클린팩토리) 등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3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⑩)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함께 신청시 선정평가에 고려



ㅇ (지원규모) 6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협약일~2022.12.31



ㅇ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 협업사업인 산업부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및 중기부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로 지원함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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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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