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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오윤희 등록일 2022.02.03 00:00
조회수 149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 신규과제 선정계획 : 704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47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157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

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중점 지원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부품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 품목지정 :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공모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1.21.(금) ~ 2022.2.21.(월)



◦ 접수기간 : 2022.2.3.(목) 09:00 ~ 2022.2.21.(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처(http://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양식포함)’ 참고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업로드(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제출 없음)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세한 공고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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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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