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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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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정열 | 등록일 | 2020.06.30 14:57 |
조회수 | 297 | ||
1. 우리 도는 2.1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상반기 접수 결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에 비해 신청이 저조하여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등을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니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작일 : 7. 1.) □ 변경 내용 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자금규모 및 한도 변경 - 자금규모: (당초) 350억 원 → (변경) 750억 원 * 350억원은 기 추천 완료 - 융자한도: (당초) 10억 원 → (변경) 5억 원 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자금규모 및 지원대상 변경 - 자금규모: (당초) 650억 원 → (변경) 250억 원 * 107억원은 기 추천 완료 - 지원대상: (당초)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변경)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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