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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국 수출 피해기업 대상 「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별보증」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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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정열 | 등록일 | 2020.03.17 13:24 |
조회수 | 78 | ||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수출 피해기업 대상 「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별보증」 지원 계획을 안내하오니 신청바랍니다. ❍ 사업기간: ’20. 2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상황 종료시) ❍ 대상기업 - 전년도 일본‧중국에 수출한 기업으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코로나19」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 - 대상기업 확인은 수출실적증명서,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 ❍ 추진방법: 道 현장점검과 전남신보 보증절차 병행추진 ❍ 사업비: 5억 원(도비) ❍ 보증/대출한도: 50억 원/기업당 3억 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道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연계 가능) ❍ 보증비율(책임비율) - 5천만 원 이하: 100%, 5천만 원 초과: 90%* * 보증서대출 90%(재단책임), 신용대출 10%(은행 관리책임) ❍ 보증수수료: 보증금액의 연 1% × 대출기간 ❍ 보증심사 및 기타 세부운영: 전남신용보증재단 취급기준에 의함 ❍ 보조사업자: 전남신용보증재단 ❍ 접수처: 전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붙임2) ❍ 문의처 -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 수출지원팀/중국협력팀(☎ 061-286-2452/2442)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 061-729-0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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