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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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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정열 | 등록일 | 2019.08.21 15:05 |
조회수 | 70 | ||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가동중인 제조업체로 ‘19.7.4.이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내용 : 대출금 이자 지원 2.5%(우대기업 3.0%), 2년 거치 일시상환 나. 기존 경영안정자금 상환 유예 ○ 기존에 대출받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운영자금)에 대해 대출금의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1년 이내 상환 유예 다. 접 수 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061-901-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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