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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4, 5종) 대기배출원 조사 실시 알림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22.07.06 00:00
조회수 205

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따라 매년 전국 소규  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센터에서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사업장에서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10. 31.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일



다. 문의 및 제출처(안내센터 대표전화 : 1833-5696)



- 우 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이메일 : sems45@greenecos.co.kr



- 팩스 : 0700-4850-8794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www.air.go.kr 홈→알림홍보→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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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과
  • 연락처061-797-3332
  • 최종수정일 2023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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