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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소규모 사업장(4, 5종) 대기배출원 조사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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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22.07.06 00:00 |
조회수 | 205 | ||
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따라 매년 전국 소규 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센터에서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사업장에서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10. 31.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일 다. 문의 및 제출처(안내센터 대표전화 : 1833-5696) - 우 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이메일 : sems45@greenecos.co.kr - 팩스 : 0700-4850-8794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www.air.go.kr 홈→알림홍보→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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