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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21.12.17 00:00
조회수 294

1. 환경부 대기관리과-3177(2021.12.13.)호와 관련입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하여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21.12.6. ~1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 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역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 유예 또는 면제



- ’22년도 자가측정 의무 면제



- ’21년도 자가측정 기한 연장 (당초 ’21.12. 31. → 변경 ‘22.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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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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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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