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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자 이은경 등록일 2023.07.20 09:45
조회수 19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물을 게시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팩스 : 044-2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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