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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작성자 유자연 등록일 2016.02.19 11:39
조회수 235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제도로는 중등 후유장애인(1~4급)은 재활 보조금으로 월 20만원,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피부양 노부모(65세 이상)은 월 20만원 유자녀(18세 미만)은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중학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유자녀에게 월 20만원의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과 월 6만원의 자립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신청을 위한 경제적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062-606-7640)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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