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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797-3396) 답변 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6.26 09:06
조회수 421
먼저 불편 겪으신 점에 대하여 사과말씀 드립니다.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 안에 갖춰두고 운행하여야하며 그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차량소유자가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과에서 주소연계 오류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내드리는 사전안내 및 기간경과 통지 등은 교통안전공단 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아 전 주소지로 발송된 것입니다.



본인의 자동자관리법 의무사항 위반과 주민등록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주소연계 오류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법원에 과태료재판(비송사건) 의뢰 하였고 선생님에게 부과되어있는 과태료는 징수중지를 하였는데 징수중지하기 전에 특별징수팀에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과(061-797-287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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