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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전산오류로 과태료에 대한 항변
작성자 박란희 등록일 2015.06.25 21:29
조회수 409
2007년 10월 22일 48소 1206 승용차를 광양읍 덕례리 영신 그린빌 103동 1001호 신고하고 이사로 인하여 2012년 10월 24일 광양읍 사무소에 방문하여 광양읍 덕례리 예구 7길33-4로 전입 신고하였는데 차량 주소변경을 문의하였더니 공무원 왈 자동 변환되오니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무원 말에 그 말만 믿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2015년 5월 19일 갑자기 과태료 체납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알아보니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차량 정기검사 안내문이 전 주소지로 발송을 2년 가까이 시에서 사전 안내장 기간 안내를 하였다고 하지만 전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세금 한번 안 낸 적 없고 시의 안이한 업무처리로 시는 과외 수입을 챙기고 시민은 과외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시민은 공무원을 믿고 열심히 일해 세금 내고 그 외 업무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안인가요 시민은 그냥 앉아서 추가 세금 과태료를 내야 합니까? 참 억울

그리고 공무원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책임회피만을 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어보고 싶고 법원에 의이 신청하면 감면 조치된다고 했지만 6월 22일자로 추가 과태료 통지문이 또 발송된 부분과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예금(계좌) 조회 압류 사전 안내문 이런 것 까지 받아야하는지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지 참할 말이 없네요. 공무원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지 정현복시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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