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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예산낭비는 반드시 해당공무원이 여입조치하라
작성자 박문규 등록일 2015.05.27 07:17
조회수 367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1972년도에 부친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도 없이 00시에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하였기에 "방해배제청구로 말소 및 소유권이전 청구의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00시에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할때에 부친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도 없다고,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 문서를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소가는 10만원 상당의 사건에서 시골 법원의 1심재판부는 00시를 비호하면서 "추정판결"을 하였고



2심법원에서는 원고가 취하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종국취하판결"로 00시를 비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00시에서는 소가 10만원의 소송인, 제2심에서 번호사님을 선임하여 330만원의 변호사비용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만원 소가의 소송에서는 직접 공무원이 1심에서 소송수행을 하였고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을 2심에서도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예산 330만원을 낭비하였기에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330만원을 여입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회신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00시의 행위가 적법한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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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에의 공문요지



1. "00시 법률고문운영조례"에 ㅡ의거 00시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00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이건의 경우 1심은 단독사건으로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으나,



2심의 경우 합의부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따라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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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문서에서와 같이 "000시 법률고문운영조례"에 ㅡ의거 법률고문을 두었다면, 법률고문이 있는 00시에서 소가 10만원 상당에 330만원의 예산지출은 위법 부당한 지출을 입증하며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대리인의 대리인은 매월 소송상담 수임료가 지출되고 있는 00시의 법률고문 중에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한 것이 적법하고,



특히 "000시 법률고문운영조례"에 ㅡ의거 법률고문을 두고서 33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고의적인 예산낭비라 사료됩니다.



이들은 명백한 예산낭비로 반드시 여입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관련 공무원 승진은 환원조치, 징계조치가 수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확장시에 논에 대한 보상금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포장 및

준공처리한 위법행위



도로를 확장하면서 국민의 주택을 50센치 침범하고서도 보상도 없이, 불법적인

도로 준공처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민원인을 자극하여 위 소송비용 330만원을 청구한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반성과 뉘우침과 사과도 없기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이 수반 될 것입니다.



예산이 낭비된 330만원은 적법한 행위가 절대로 아니므로 여입조치하고 ,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선행한 이후에 본인에게 부과된 10여만원도 납부 하고,,,,



그 후속조치가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문에는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금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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