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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적재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확대 시행(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여수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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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효진 | 등록일 | 2014.01.28 13:32 |
조회수 | 580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이창남)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수산물 적재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이 3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한 어선과 활어 화물선, 냉장․냉동 화물선, 컨테이너선은 입항 후 24시간 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에 입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중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과 왕게․대게 적재 선박, 국제수산기구의 IUU 등재선박 등이 항만국 검색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에 따라 이빨고기 적재 선박과 외국 정부가 요청한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 검색을 실시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항만국 검색은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1회 실시됐었고 지난해에는 12회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만국 검색 확대가 우리나라의 IUU어업 근절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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