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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개발행위 예방에 중점하고 단속도 병행한다.
작성자 건축허가과 등록일 2015.11.16 18:13
조회수 545
- 수시 순찰, 인허가 시 서류 및 현장점검 강화,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광양시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예방에 중점하면서 단속도 병행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토석채취,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불법 개발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불법행위 고발로 인해 시민들이 재산적, 신분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의 행정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장은 관내 사업장을 수시 순찰하여 초동단계에서부터 불법행위를 예방․적발하고, 시에서는 인허가시 서류와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오는 19일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는 전문 용역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조사를 당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업무 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해 불법 행위 예방차원의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도 토지의 절토나 성토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시 건축허가과로 문의한 후 시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성황동 소재 모 업체에서 허가구역 외 지역을 훼손한 사항을 발견하고 최근 수허가자와 현장 감리자 등 불법개발행위자 7명을 고발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시는 토석채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석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담   당: 건축허가과 개발행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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