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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50만 원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강화
작성자 사회복지과 등록일 2015.11.16 18:12
조회수 53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집중 계도기간 내년 1월까지 3개월 연장, 내년 2월부터 시행 -



광양시는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 시행 초기인 지난 3개월 동안 집중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사회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계도 기간을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방해의 기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다.



시는 주차방해 처벌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회 적발 시 6개월 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 간 재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김정종 사회복지과장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공간인 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담   당: 사회복지과 재활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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