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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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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5.11.06 18:12 |
조회수 | 531 | ||
- 만 1세미만의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광양시는 11월부터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3인 가구 월 평균소득 1,376,546원)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신청은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이나, 부모가 신청이 곤란한 경우 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이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된다. 또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3만 2천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4만 3천 원이 지원된다. 김경식 건강진흥팀장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797-4026)로 문의하면 된다. 담 당: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 연락처: 061-797-4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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