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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세외수입 이제‘간단e납부 ’서비스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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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민 | 등록일 | 2014.02.06 13:16 |
조회수 | 1,187 | ||
- 납세자 편의, 납기 내 징수율 제고 효과 기대 - 광양시는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새로운 납부체계인 ‘간단e 납부’ 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공유재산 임대료,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등 각종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행 이후 지방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로 공과금 전용 수납기나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간단e납부’ 서비스 도입으로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뱅킹,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영업시간 이외에도 납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은행이나 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 할 수 있었던 현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모든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합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간단e납부’ 서비스가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과목으로는 각종 임대료, 도로(하천)사용료,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 등 74개 과목이며, 주정차 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과 건설 인허가 관련 부담금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간단e납부’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의 납세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인해 세외수입 징수액이 크게 늘어나 광양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담 당: 세정과 세외수입팀 연락처: 061-797-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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