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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시행
작성자 박정민 등록일 2014.01.27 15:24
조회수 1,003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될 전망 -



광양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영업소 진출입을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진출입로와 설치 예정인 도로진출입로에 대해 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차량 진출입시설은 음식점, 주유소, 자동차수리소 등에 각종 차량이 차도로부터 보도를 통해 영업시설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 부분의 경계석 턱을 낮추어 설치한 진·출입로로 ▲차량진출입시설의 면적 ▲점용허가 기간 ▲토지가격 ▲점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점용료를 산출한다.



소상공인이 영업편의를 위해 보도에 차량진출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해당 시설을 허가받아 설치한 경우에는 광양시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광양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알림’에서 도로점용료(차량진출입시설)감면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오는 2월 3일 ~ 18일까지 광양시 도로과(061-797-2905)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도로점용료가 감면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담   당: 도로과

연락처: 061-79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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