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보도자료

  • 글자크기
보도자료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광양시, 개식용종식특별법 이행 신고 접수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4.04.15 18:11
조회수 22

광양시, 개식용종식특별법 이행 신고 접수


- 오는 57일까지 사업장 운영현황 신고, 8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

 

 

광양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6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오는 57일까지 운영현황을 광양시청 농업정책과, 식품위생과 등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전업, 폐업지원 대상에서 배제는 물론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 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개 사육 농장, 개 식용 도축, 개 식용 유통, 개 식용 식품접객업 등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개 식용 유관 업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개 식용 종식 문제 해결을 위한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총괄로 농장, 도축장, 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정책과와 식품접객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과로 구성됐다.

 

이화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개 식용 업계의 전, 폐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61)797-3726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소통실
  • 연락처061-797-3221
  • 최종수정일 2023년 02월 20일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