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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작성자 민원지적과 등록일 2024.03.19 17:20
조회수 78

광양시,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조사 산정 195천여 필지 오는 4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광양시는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검증을 완료하고 산정된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이달 19일부터 4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열람 대상 필지는 전체 토지 199,799필지 중 산정 대상 195,691필지로 국·공유지 55,566필지, 사유지 140,125필지이다.

 

열람 기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 소재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61-797-2576) 및 우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조사와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24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및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1)797-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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