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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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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07 09:09 |
조회수 | 102 | ||
함평군 공고 제2023-864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시행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06일 함 평 군 수 1. 설치목적 : 쇠퇴·노후지역에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사업 2. 시 행 청 : 함평군청(총무과) 3. 공고기간 : 2023. 07. 06. ~ 07. 26.(20일간) 4. 공고방법 : 함평군 홈페이지(http://www.hampyeong.go.kr) ※ 함평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평군청 총무과로 제출(우편 및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의견 시 사유기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간 : 2023. 07. 06. ~ 07. 26.(20일간) 다.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라. 제 출 처 1) 우편 : (우)525-804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번지 함평군청 총무과 2) 팩스 : 061-320-3579 8.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함평군 총무과 (☎ 061-320-1545)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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