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등재 알림(안성시) | |||||||||||||||||
---|---|---|---|---|---|---|---|---|---|---|---|---|---|---|---|---|---|
작성자 | 유병주 | 등록일 | 2022.12.12 09:37 | ||||||||||||||
조회수 | 89 | ||||||||||||||||
【안성시 공고제2022-34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되었음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2. 공고기간 : 2022. 12. 08. ~ 12. 23.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5. 기타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031-678-290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08.
안 성 시 장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