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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등재 알림(안성시)
작성자 유병주 등록일 2022.12.12 09:37
조회수 89

【안성시 공고제2022-34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되었음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2. 공고기간 : 2022. 12. 08. ~ 12. 23.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통지 내용



비고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3



임야



992



정*순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등록



- 등록사항정정 정리 전까지 지적측량 정지



면적



정정




 



5. 기타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031-678-290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08.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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