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타기관소식

  • 글자크기
타기관소식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허가자 청문조서 열람․확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근우 등록일 2022.11.03 14:59
조회수 103

제주시 공고 제 2022 – 341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허가자 청문조서 열람․확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를 위반한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1동 김○희



2. 공시송달공고기간 : 2022. 11. 1. ~ 2022. 11. 21.



3. 공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김○희)



 























사용허가재산



사용허가자



재산소재지



위반 내용



예정 처분



처분 근거



제주시민속오일시장



18-50, 51호 점포



김○희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45번길)



제주시 오일장서길 26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함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5.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064)728-2825】



6. 유의사항



청문조서를 열람하고자 하실 때는 2022. 11. 21.까지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제주시 광양9길 10, 1별관 3층)로 방문하여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 내 열람 및 정정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청문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 1일



 



제 주 시 장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디지털정보과
  • 연락처061-797-2801
  • 최종수정일 2023년 02월 21일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