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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방범 및 번호인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3.06 10:56
조회수 665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4년 방범 및 번호인식용 CCTV 설치사업 추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2014.03.24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03. 05. ~ 03. 24.(20일간)

나. 공고장소 : 속초시청 홈페이지 (http://sokcho.gangwon.kr)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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