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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2014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3.06 08:45
조회수 6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지역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생활지원과(드림스타트 ☎ 053-666-4677)로 2014. 3. 18까지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3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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