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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2014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3.04 10:19
조회수 630
    도시공원 내에 CCTV 설치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항, 동법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행정예고하오니,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구미시청 사회복지과로 2014.3.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3. 3 ~ 3. 23(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붙 임 : 2014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설치 사업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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