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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2014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3.03 13:28
조회수 679
   범죄 취약지역 사건사고 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3. 20(목)까지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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