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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면]농촌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3.03 13:19
조회수 667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면 관내 외곽지 도로변 방범용 CCTV(차량번호 판독시스템)를 설치 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03.20까지의견서를 중동면사무소(☎054-537-8903)로 제출토록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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