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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3.03 13:16
조회수 627
    대전광역시 서구에서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용 CCTV를 이전설치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2014. 3. 23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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