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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게양구]부평향교 방재시스템 구축용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28 15:52
조회수 729
   부평향교 방재시스템 구축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2. 27 ~ 3. 19(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및 양식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CCTV설치 행정예고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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