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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28 15:49
조회수 725
   종로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시스템을 설치 ․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종로구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에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03. 17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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