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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동]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28 15:45
조회수 743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에 의하여 불당동주민센터 총무팀(☎041-521-6674, FAX 041-521-6689)으로 2014. 3. 1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방범용 CCTV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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