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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안양시 교차로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28 15:44
조회수 805
   안양시 관내 설치 예정인 교차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서식의 의견서를 2014. 3. 20일까지안양시청 U-통합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양시 교차로 CCTV 추가설치 행정 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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