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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28 15:43
조회수 669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청사 내부 및 외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수원시 여성정책과로 2014년 3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4. 2. 27 ~ 3. 18(20일간)

나.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공고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



붙임 : 1. 공고결재 1부.

           2.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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