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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북이도서관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26 13:39
조회수 772
   2014년 3월 개관 예정인 장성군 북이도서관에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14. 3. 17.까지 장성군문화시설사업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북이도서관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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