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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문장공영터미널 시설안전 및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26 08:53
조회수 744
   문장공영터미널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요

〇 예고명 : 문장공영터미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방범용 CCTV 설치

〇 예고기간 : 2014. 2. 25. ~ 3. 17.(21일간)

〇 기타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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