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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광명종합사회복지관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25 09:14
조회수 627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내외부에CCTV를 설치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4. 3. 1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명 : 광명종합사회복지관 CCTV 설치

나. 행정예고(의견제출)기간 : 2014. 2. 20. ~ 2014. 3. 11.(20일간)

다. 기타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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