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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강화군청 부설주차장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25 09:07
조회수 653
   강화군 청사 보안관리 및 시설안전 등 공익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4. 3. 12일까지 의견서를 강화군청 안전행정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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