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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25 09:02
조회수 63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우리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를 알려드리오니,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3. 11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장소 공고

나. 공고기간 : 2014.2.20 ~ 3.11.(20일간)

다.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게시



붙 임 : 행정예고서 및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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