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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상수도시설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19 15:43
조회수 777
   양양군 남애배수지 및 남애가압장의 상수도시설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보안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03.10(월)까지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CCTV 설치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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