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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공공하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18 09:47
조회수 729
   소정면 공공하수도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는 2014년 3월 9일까지 의견서를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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