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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고북면사무소 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18 09:42
조회수 764
   서산시 고북면사무소 주차장 내 안전사고 방지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2. 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붙임 : 서산시 고북면사무소 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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