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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태산선비권역 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17 13:04
조회수 71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한 태산선비권역 시설물의 방범 및 시설관리를 위한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붙임 내용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정읍시 지역공동체지원관에 공고기간(2014. 3. 2일까지)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태산선비권역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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