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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정관리용 CCTV 구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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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석원 | 등록일 | 2014.01.27 13:51 |
조회수 | 920 | ||
공정관리용 CCTV 구축 행정예고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일원의 대미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의 시행관련 공정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구축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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