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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재난 감시용 재난 CCTV 구축 행정예고
작성자 양석원 등록일 2014.01.20 10:03
조회수 920

횡성군 재난 감시용 재난 CCTV 구축 행정예고



 


서원면 옥계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가동보 설치 사업 시행 관련 재난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구축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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