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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아양뷰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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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1.06 13:16 |
조회수 | 1,036 |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아양뷰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아양기찻길 아양뷰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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