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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반송생태하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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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1.03 14:48 |
조회수 | 1,001 | ||
반송생태하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반송생태하천 내 시설물 유지, 관리 및 하천 수위 상승 감시 등 하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창원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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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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