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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광양고용센터 등록일 2024.02.28 15:22
조회수 219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지원 등)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잡스 광양지점 ☎ 061-792-9097~8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 ☎ 061-818-0110, 0112~3

 광양고용복지+센터

  ☎ 061-798-1901, 19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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