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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지이동 일제조사 및 정리계획에 따른 토지이동(지목변경)_순창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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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2.15 09:24 | ||||||||||||||||||||||
조회수 | 185 | ||||||||||||||||||||||||
순창군 공고 제2023–12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토지이동 일제조사 및 정리계획에 따른 토지이동(지목변경) 직권정리하고 지적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2. 14. 순 창 군 수 1. 공고대상 : 2023년 토지이동 일제조사 및 정리계획에 따른 토지이동(지목변경)
2. 공고기간 : 2023. 12. 14. ~ 2023. 12. 28.(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 지적계(☎063-650-14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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